2020년도 상반기 통일경영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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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8-26 14:34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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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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